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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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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-10-22 11:14 조회3,680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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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

     다음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.

<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>

1.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

2.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

3.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

4.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

○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교육

     동영상(아래 동영상 바로가기 클릭)을 게재하오니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동영상 바로가기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oRTKjWYZ0Yk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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