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조치사항[센터 출입 시 관리 강화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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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-07-20 10:14 조회3,888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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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 | 시설 특성에 맞게 제한적으로 외출·외박 가능(방역 조치) 1일 인원을 통제하여 면회 실시 ※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외출·외박지역 및 면회자 제한 가능 |
2단계 | 제한적으로 외출·외박 가능(방역 조치)하나, 대상 지역을 제한 가능 1회 참석 인원을 통제하여 면회 실시 ※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외출·외박지역 및 면회자 제한 가능 |
3단계 | 아동복지시설 외출·외박 제한적 허용(철저한 방역조치 이행) ※ 수업, 학원 등을 위한 등교(원),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간 주변 산책 등 제한적으로 외출·외박 가능 외부 출입 인원 통제 대면 면회 금지, 비접촉·비대면 면회 실시 (다만,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의 원가정복귀 지원을 위한 아동과 부모의 면회는 철처한 방역조치 이행 후 제한적으로 가능) 종사자에 대한 격일제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 권장 |
4단계 | 외출·외박 전면금지, 외부 인원 출입 금지, 비접촉·비대면 방식을 제외한 면회 금지 종사자에 대한 격일제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 권장 |
○ 사회적거리두기 1~2단계는 세부가이드라인 표를 참조하여 운영하고, 아래 내용 아동복지시설(거주시설)을 대상으로 3단계에서 적용
* PCR 음성확인 및 백신접종 확인 사항은 1~2단계에서 제한 없으나, 거주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개인 방역조치 및 감염병예방수칙, 사회적거리두기 체계에 따른 조치 철저히 이행
■ (면회)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가족관 관계 개선 및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한 부모-아동간 면회 허용
- 다만, 면회자인 부모는 PCR 음성확인서(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) 또는 백신예방 접종확인(1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) 후 마스크 착용 등 개별 방역조치 후 대면 면회 가능
■ (외출·외박) 아동복지시설은 관리자의 판단하에 제한적* 외출·외박 허용 시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(4단계에서도 적용)
* (예시) 시설 내 관리자 및 거주아동끼리 주변산책, 가벼운 운동 등
■ (학습활동) 관리자의 판단하에 마스크 등 개별 방역조치 후 아동의 방과 후 학습, 자립교육 등 학습을 위한 외부활동 허용(4단계에서도 적용)
⇒ 면회, 외출외박, 학습활동 등을 실시하는 경우 마스크 등 개별 방역조치 및 외출 후 손 씻기 등 코로나 감염증-19 감염예방 행동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
※ 코로나 대 유행으로 학원 등 운영이 제한되는 경우 원칙적금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