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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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1-10-22 11:14 조회3,597회첨부파일
- 성희롱예방교육자료_여성가족부.pdf (4.3M) 58회 다운로드 DATE : 2021-10-22 11:14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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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○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
다음 내용이 포함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합니다.
<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>
1.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
2.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
3.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
4.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
○ 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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